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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시세 조종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카카오(035720)엔터테인먼트의 두 전직 대표(CEO)가 늘어난 기업가치를 기반으로 회사를 상장했을 경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차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두 사람이 1000억 원에 달하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게 시세 조종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보고 최근 수사에서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그룹은 이 같은 스톡옵션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최근 취소 기준을 강화한 표준 계약서를 만들고 나섰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옛 카카오페이지는 2018년 말 이진수 전 대표에 총 135억 원 규모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행사가격은 주당 4만 5000원으로, 이 대표는 현재 총 30만 주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페이지는 2021년 초 카카오엠을 흡수합병한 뒤 현재의 카카오엔터로 사명을 바꿨다.
김성수 전 대표도 2019년 3월 옛 카카오엠으로부터 약 90억 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2019년 카카오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대표의 행사가격은 8만 5887원으로 그가 보유한 스톡옵션 수량은 총 10만 3915주였다.
이후 카카오페이지와의 합병비율(1:1.31)을 고려하면 현재 김 대표가 보유한 스톡옵션은 약 8만 주, 행사가격은 6만5550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카카오엔터가 해외 국부펀드 대상 유상증자를 진행할 당시 신주 발행가격(25만 5000원)를 적용하면 두 사람이 보유한 스톡옵션 시가는 1000억 원에 달한다. 또 각각의 행사가격을 적용하면 이 전 대표는 약 630억 원, 김 전 대표는 약 160억 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계산도 나온다.
카카오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카카오엔터 주식은 한때 장외에서 주당 5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면서 “실제 상장이 이뤄지면 두 사람은 이보다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시세조종 가담이 본인들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동기부여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도 최근 고위 임원들의 스톡옵션 관련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류긍선 대표 등 카모 경영진들이 상장 이후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매출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카모가 상장에 성공했다면 류 대표 혼자서만 70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평가한다.
카카오그룹은 향후 비슷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스톡옵션 계약서 정비에 나섰다. 신설 계약서에는 ‘선택권 행사를 위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 스톡옵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그룹 내에서는 두 전직 CEO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불공정거래 관련 규약에 따라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당시 양측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으로 취소가 가능할지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개인과 회사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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