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되자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정부의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000명 증원 결정 등으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법원이 정부 측을 편향적으로 편들어 주고 정부 측의 의도인 ‘시간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상대 가처분 신청의 심문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인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한 만큼 심문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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