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용량 축소를 통해 생필품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용량 변경시 포장지 등에 이를 3개월 이상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다. 또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변경 고지 의무화 품목으로 지정했다.
용량 변경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품목은 햄류, 우유, 설탕, 과자, 라면 등 사실상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해당된다. 생활용품 중에는 화장지, 샴푸, 주방세제,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용량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지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포함) 중 한 곳 이상에 변경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용량 축소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정 고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자 준비 기간 등을 거쳐 8월 3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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