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해 “이걸 받아들이면 (사법 절차를 어기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시사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홍 수석은 여야 합의로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실도 환영 메시지를 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과 채상병 특검법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다”며 “그래도 조사가 좀 부족하다는 유가족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안으로, 대통령도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채상병 건은 지금 경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지 합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해서 공수처를 만든 것 아닌가”라며 “공수처도 못믿겠다면 없애야 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이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받아들일 순 없다”며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
다만 그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사건 당일 통화에 대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홍 수석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 출마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의심 살 일을 하지 마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 스스로도 힘들다”며 “우리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 신설되는 민정수석실(가칭)과 관련해선 “민정도 있을 수 있고 민생도 있을 수 있고. 민정소통도 있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기구의 명칭과 조직 구성 등을 두고 막바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관해서는 “취임일(5월 10일)은 안 넘기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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