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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복마전?’…새만금 태양광 사업 논란, 육상에 이어 수상으로까지 확산

아주경제 조회수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사진국토교통부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사진=국토교통부]

전북 군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육상 태양광 사업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진 후 한 공구 사업권을 따낸 전북 건설사 대표가 자살한 데 이어, 수상 태양광 사업도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 구속과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뒷말을 낳고 있어서다.

3일 군산시 및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서 모 전 군산시민발전(주) 대표를 구속했다.

그는 지난 2020년 군산시 지역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는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모씨로, 새만금 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어 이달 2일에는 군산에 소재한 신영대 국회의원 사무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단행됐다.

검찰은 군산시민발전(주) 서 모 대표가 신 의원에게 수상 태양광 관련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영대 의원은 압수수색과 관련한 전주MBC의 취재에 대해 “금품을 받고 보고를 받고 뭘 해결해 주고 이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내 1.07㎢ 부지에 100MW(메가와트)급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지어 군산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군산시와 군산시민발전은 이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7개 업체 가운데 6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 구속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 사업은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시공업체가 선정돼도 시민발전 대표가 구속돼 일련의 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며 “시민발전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외부 전문가로 상임이사를 구성한 후에 수상태양광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육상태양광 사업의 검찰 수사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육상 태양광 사업은 군산시가 출자·설립한 군산시민발전(주)와 한국서부발전이 1268억원을 들여 군산시 내초동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쪽 1.2㎢ 부지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것이다.

당초 한 구역으로 추진되는 것이었지만, 2-1공구(49.5㎿), 2-2공구(49.5㎿)로 나눠 추진한 뒤 지난 2021년 12월 준공돼 가동 중이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강임준 군산시장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2-2공구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대표 A씨가 실종 후 자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이 “새만금 육상태양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이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이 지난해 7월 군산시청과 A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 과정에서 2-2공구 사업권을 따낸 컨소시엄에 포함된 업체 대표인 A씨가 심리적 압박과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환 조사는커녕 소환 통보도 안 했다”고 일축하고 있다.

육상 태양광 사업의 경우 A씨의 자살로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장담할 수 없게 됐지만, 지역사회를 거세게 흔들 비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결국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시민소득 증대 등의 거창한 명목으로 추진됐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알선수재, 특혜 의혹, 검찰의 강압수사 논란, 유력 지역 건설업체 대표의 자살 등 갖은 논란을 낳는 또하나의 ‘복마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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