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 심사·감리의 주요 지적 내용을 공개했다.
3일 금감원은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하면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감사 절차 설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종목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사례가 있어서다.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처했는데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했다.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꾸몄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을 만들어 장부상 매출을 계상했다. 중고폰 유통업을 하지 않음에도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가공의 서류를 발급한 것이다.
회사는 매출처에서 회사로, 또다시 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해 전달했다. 장부상 거래에 대응되는 가공의 자금 흐름을 만들어 감사인 회계법인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은 위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인지 평가해야 한다”며 “감사 위험을 낮추기 위해 회사 주장의 신뢰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중보온관 제조·설치공사업을 하는 B사는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했으나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매출이 감소하면서 실패했다.
이에 B사는 공사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공사계약 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공사 수익을 인식했다. 그 결과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됐고, 감사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이 미수금을 일시에 비용(대손) 처리했다.
금감원은 “감사인은 회사의 코스닥 상장 시도 등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익 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며 “전기 이전에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오류 처리는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C그룹은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계열사인 D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페이퍼 컴퍼니인 E사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E사의 대출금이 전환사채 발행가액보다 적자, C사는 E사로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과 전환사채를 일부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E사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했다. 허위 계약을 통해 실제로는 자산성이 없는 파생상품을 계상한 것이다.
금감원은 “감사인은 행사 가격과 같은 중요사항이 누락됐거나 평가 근거가 불명확하면 회사에 소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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