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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설계·제조업체인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서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했다. 그러자 영업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만들어 장부상 매출을 꾸며냈다. 매출처에서 회사, 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현금을 출금해 전달하면서 가공의 자금 흐름을 만들어 감사인에게 제출했다가 들통났다.
금융감독원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회사가 기존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신사업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과 관련이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K-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표적인 감리 지적 사례 14건을 발표했다. 2023년도 대상 심사·감리 지적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앞 사례에서 본 매출·매출원가 관련이다. 재고자산 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계상도 4건 등이다.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 보온관 제조·설치공사업체인 B사는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했으나 적자규모 확대, 매출 감소 등으로 실패했다. 그러자 B사는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공사계약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공사수익을 인식했다. 이에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됐고, 감사인이 실제 미수금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해당 미수금을 일시에 대손처리 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회사의 코스닥 상장 시도 등 재무적 유인을 종합 고려해 수익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계속감사를 수행할 경우 전기 이전에 확보한 회사 주장의 일관성과 정당성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필요도 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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