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금리 연 6.63%…0.68%p 올라
저축銀 8.24%, 캐피털ㆍ증권 7%대
금융당국 7개사 실태조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시 금융권에서 건설사에 요구하는 대출 금리와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사업장 정상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업계의 불만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련해서 실태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저축은행·여전업·증권·상호금융 등 5개 업권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PF 대출금리는 평균 연 6.63%로 전년 동기 대비(연 5.95%) 대비 0.68%포인트(p)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은 2020년 말(4.52%)과 비교하면 2.11%p 올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이 연 8.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캐피털 연 7.4% △증권 연 7.2% △카드 연 6.5% △상호금융 연 5.31% △보험 연 5.14% 순이었다. 특히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는 전년 대비 각각 1.3%p, 1.27%p 올랐다.
대출 금리 상승의 원인은 금융권이 부동산 PF 사업장의 불확실성으로 기존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높아진 대출 금리로 건설업계는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실제 금리가 연 20%를 넘는 사례도 상당수다.
건설업계는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높은 금리를 안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갈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증권·여전업 등 3개 금융권 7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대출금리 및 수수료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금융사가 PF 사업장 위기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 및 금리를 챙겨 정상 사업장까지 위축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3월 초 메리츠증권·캐피탈, 다올투자증권 등 검사를 실시하고 대출 만기 연장 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높은 자문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다.
건설업계는 금융권의 PF 자금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이 이달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PF 정상화 플랜’을 통해 부실 사업장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캐피털사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들이 당국 방침에 따라 신규자금 투입 등을 통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부동산 PF 정상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