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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차피 속이 쓰려서 약도 못 먹고 수술하기도 싫고. 침 만한 게 없다니까. ”
지난 주말 사촌동생 결혼식 참석차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때 아닌 ‘한의치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고질적인 허리 통증으로 틈만 나면 한의원을 찾는 큰 이모와 대학병원 매니아인 삼촌 사이에서 가벼운 실랑이가 일어난 거였죠.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 갈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양한방 치료에 대한 선호도 차이는 매우 큽니다.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줄 서서 들어가는 한의원이 있는가 하면 한약·침 같은 한의치료는 비과학적이라며 한의원 방문 자체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얼핏 양약과 한약으로 연구·개발(R&D) 협력을 모색하기란 불가능해 보이는데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GC녹십자(006280)가 개발해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신바로캡슐’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죠. 골관절염 등에 처방되는 신바로는 구척·방풍 등 6가지 생약 생분으로 구성된 천연물의약품입니다. 발매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지난해 160억 원 상당의 원외처방 실적을 올리며 GC녹십자의 효자 품목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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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요. 신바로란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죠? 비수술 척추치료요법인 ‘추나요법’을 창시한 자생한방병원의 약침, 한약도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거든요. 물론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신바로약침’, ’신바로한약’이 원조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생한방병원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신바로메틴’ 성분을 GC녹십자가 넘겨받아 허가 받은 제품이 바로 ‘신바로캡슐’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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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은 척추디스크센터의 고유 처방인 추나약물(양근탕, 청파전)의 구성 성분을 분리, 정제한 다음 동물 및 세포분자생물학적 실험 등을 통해 골관절 질환 치료에 유효한 핵심성분을 추출하고 국내외 물질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바로 이 성분이 ‘신바로메틴’입니다. 자생한방병원은 서울대 약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신바로 약침의 효능을 입증하고 주사제·액제·정제·캡슐제 등으로 제제화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했습니다.
GC녹십자가 자생한방병원 측에 제안하면서 제휴가 이뤄질 수 있었죠. 당시에는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역량이 지금보다 한참 부족한 데다 동아에스티의 ‘스티렌’, SK케미칼의 ‘조인스’ 등 생약(한약)을 사용해 만든 천연물의약품이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GC녹십자 입장에선 구미가 당겼을 법도 한 데요. 양사는 2003년 12월 천연물 의약품 개발 조인식을 치렀습니다. GC녹십자가 신바로 캡슐을 발매한 게 2011년 9월이니 원천기술을 이전 받고도 8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전통제약사와 한방병원의 ‘오픈이노베이션’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신바로는 새롭다는 뜻의 ‘신(新)’과 주성분 중 하나인 ‘구척’의 학명 ‘시보티움 바로메츠’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기존 관절염 치료제를 뛰어넘는 천연물의약품이라는 의미와 함께 ‘몸(身)’을 바르게 한다는 중의적 뜻도 담고 있죠.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제형만 변경해 출시하는 사례가 제약·바이오업계에서 비일비재한데도 신바로약침과 신바로한약, 신바로캡슐의 기원이 같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다만 ‘신바로캡슐’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처방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행 법상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은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신바로캡슐’이 생약 제제로 이뤄져 있더라도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진 만큼 한의사가 처방하거나 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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