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4시50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주거지에서 당일 처음 본 초등학생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 인근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B양에게 “다리가 아파서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A씨의 주거지에 30분가량 머문 B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20분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집으로 데려간 것은 맞다”라고 인정하면서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성추행 혐의 인정하느냐”,“집에 왜 데리고 갔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느냐”라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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