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난다”라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쓰러져있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택에는 두 사람 외 거주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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