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업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유예 법안 통과와 노동시장 균형 회복, 활로 지원 등을 요구하고 중견기업계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처법 유예안은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를 진행 중이다. 헌재는 추후 헌법 합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전원재판부 회부했으며 현재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인력난, 각종 경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처법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처법이 전면 적용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2년 유예안을 제시한 상태다.
업계 일각에서는 헌재의 판단과 별개로 국회에서 유예 처리안이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울한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을 시행하면서 어려움이 더 크다”며 “현장에서의 부담을 감안해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는 상속·증여제도 개편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역시 OECD 회원국 공동 1위(2021년 기준)로 파악됐다. 주요 7개국(G7)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계 요구와 달리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의 압승으로 여소야대가 극대화하면서 상속세 인하의 현실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특히 상속세 등 각종 감세정책은 논란 때마다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밀려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더군다나 세수 전망이 부정적인 점도 중견기업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상속세를 완화하게 되면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정부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 인하 관련 법안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공회전할 가능성이 크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상속·증여제도 개편이 가장 필요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선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당장은 법안 통과가 어렵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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