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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무너진 협치…尹정부 겨냥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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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 통과로 여야 협치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통과 직후 “협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 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핵심 대상이다. 윤 대통령도 대상에 포함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애서 “협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이라며 “채 상병의 죽음을 정치 목적에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엄중 대응하겠다”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그러나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설명에서 “특검법 처리는 총선 민심”이라며 “민심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5번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21대 국회(297명) 기준 전원 출석한다면 198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는 181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7명 발생해야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된다. 정치권에서는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여당 현역 의원들이 ‘소신투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참사 발생 551일 만이다.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 주장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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