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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내사법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 사건의 처리를 위한 특별법원 등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 분쟁해결 시스템 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를 발족하고 학계와 공동연구회를 2일 개최했다.
노 대법관은 이날 열린 창립총회 및 공동연구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이날 기조 연설을 통해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법원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효율적인 분쟁의 처리 및 신뢰의 확보 방안으로 블록체인 등 IT기술을 활용한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전문화된 외국인 법관의 비상임재판관으로서 임명 등의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근 국내 특허사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 간 소송이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반면 독일·프랑스·일본·네덜란드·중국·싱가포르·두바이 등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분쟁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법원이 출범했고, 2023년에는 오랜 논의 끝에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창설된 바 있다.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국제 지식재산 소송에서 미국과 독일 법원이 선호되는 주된 이유는 시장의 규모가 크고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연합지식재산법원(AUIPC)의 설립과 판결의 예측가능성, 절차적 접근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은 ‘메타버스기반 법률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특허 출원과 소송의 연계 시스템 등을 통한 아시아 지식재산 메타버스(AIP-Meta) 조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날 연구회에 참석한 법관들은 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대한민국이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에서 선호되는 분쟁 해결 장소로 채택될 수 있는 연구회의 연구 및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국제 분쟁해결 시스템 연구회는 앞서 전국의 각급법관 56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노 대법관은 간사로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총무로 목혜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최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운영위원으로 선임했다. 또 구자헌 특허법원 수석판사,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한상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도 운영위원으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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