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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어도어 경영권 분쟁 사태 관련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어도어 측이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만큼 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주주간계약과 감사, 아티스트 활동까지 수많은 쟁점들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올해 초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여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막강한 권한이다. 하이브는 이 제안을 거절하며 민 대표 측이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민 대표 측은 “지난 1월 25일 민 대표는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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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경영권 분쟁의 쟁점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주주간계약서의 30배 풋옵션 요구에 대해 “풋옵션 30배 요구는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이라고 ‘돈 욕심’ 프레임에 대해 해명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는 현재의 갈등이 금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30배수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3월 계약 체결 당시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어도어 지분 10%를 스톡옵션으로 약속했으나 이는 상법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민 대표는 하이브가 기망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노예계약 문제에 관해서 민 대표는 “경업금지조항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대상사업과 기간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계약이었다”며 “올해 3월 중순이 되어서야 해당 내용이 해소된 수정 제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 있어서도 위법성을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부대표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며 “해당 문건을 작성한 부대표는 피고발인에서 제외됐다”고 언급했다.
민 대표는 이 외에도 인센티브 산정과 걸그룹 데뷔 과정에서의 갈등, 뉴진스 홍보 과정에서의 분쟁, 무속 경영 과정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모든 사실관계는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하이브의 1분기 실적발표에서 박지원 하이브 대표는 “주주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하이브는 멀티레이블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구축해 왔고, 이번 사안에 대해 멀티레이블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으시지만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 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올 1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3609억 원의 매출과 14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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