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에서 분사한 강관 전문자회사 현대스틸파이프로부터 강관에 대한 관세 예치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현대제철에서 분사한 강관 전문자회사 현대스틸파이프에 대한 강관 반덤핑 관세 부과 관련 상황변동재심(CCR)을 개시했다. 현대제철이 미국 수출시 부과하던 관세 예치금을 현대스틸파이프도 내게하려는 의도이다. 상무부는 조사 개시 후 270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CCR을 통한 반덤핑 관세 재심사를 통해 현대스틸파이프가 현대제철의 지분 승계자로 판명나면 현대제철에 적용되는 동일한 현금 예치율이 적용된다.
현재 관세 판정이 내려지면 업체는 대미 수출시 관세 부과에 대비해 현금과 유가증권을 미 관세청에 예치해야 한다. 미리 예치금을 걸어두고 관세가 발생하면 예치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1992년 11월, 2014년 9월, 2015년 12월, 2019년 5월에 상무부로부터 원형 용접 비합금 강관(CWP), 유정용 강관(OCTG), 용접선 파이프(WLP), 대구경 용접파이프(LDWP)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을 받은바 있다.
현대스틸파이프는 올 초 현대제철에서 분사해 강관 전문자회사로 출범했다. 당초 현대제철의 모빌리티소재사업본부 산하 강관사업부였다가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울산에 위치한 연산 111만톤 수준의 강관생산설비를 기반으로 한다.현대스틸파이프는 국내외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해상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과 고부가 에너지용 강관 수요에 대응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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