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자영업자들의 종이로 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가 48년 만에 사라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6월부터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의 생년월일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없어졌다.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 처장은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가 그간 규제혁신 1.0과 2.0을 추진했지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정책수요자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규제혁신 3.0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수요자가 느끼는 답답한 행정을 혁신할 것”이라 말했다.
규제혁신 3.0은 △”힘들어요! 소상공인” △”불편해요! 국민” △”필요해요! 미래” △”답답해요! 행정”과 같은 4가지 테마, 총 80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전면 폐지할 뿐만 아니라 카페·편의점 창업 예정자의 위생·창업 교육을 연계한다. 식약처는 연계된 두 교육에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 했다. 창업자들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 행정 방안도 마련했다. 식품 영업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교육이수증을 직접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의약품의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뀔 때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식약처가 이를 처리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과 당뇨 환자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도 내세웠다.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차량을 통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 이동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인용 혈당검사지 용기에 개봉후 사용 가능한 기간을 표시하게 했다. 당뇨환자들의 혈당검사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규제혁신엔 인공지능(AI), 로봇과 같은 미래기술도 반영된다.
생성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마련해 최첨단 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구축해 내년부터 국민이 식의약 분야의 인허가와 심사기준·절차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치킨, 커피 등 조리 로봇을 포함한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 인증 기준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조리 로봇의 제조업계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해 미래 먹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오 처장은 “법률 개정 등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들을 제외하고 80건의 과제 중 68건 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일 잘하는 식약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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