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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이 2일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선(先)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소요는 물론 국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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