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합 기준 연구용역
해외 사례 참고 및 지역별 인구‧면적‧사건 수 등 비교
조희대 대법원장 “시급한 지역부터 설치”…밑그림 제시
대법원이 지역별 법원 신설 등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급한 지역부터 (법원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조에 맞춰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합리적인 법원 신설 및 통합 기준 등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설치는 입법사항으로 국회가 나서야 하지만, 운영 주체인 사법부의 입장이 중시된다”며 “자체적으로 법원 설치 등 기준을 설정하고, 주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주된 연구내용으로는 △법원(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신설‧승격‧통합 시 고려해야 할 합리적인 원칙 설정 △이상적인 대한민국 법원 분포 설정 △법원 신설·승격 계량화안 마련 등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행정구역, 인구 및 사건 수, 사법 접근성, 관할 면적 등을 평가 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설정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현재 설치된 법원과 비교를 통해 신설‧승격‧통합이 필요한 지역을 예측하고, 지역 간 형평성이나 설치 편의성(예산 확보 용이성) 등 평가 항목을 계량화할 예정이다.
애초 지역 법원 설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인천고등법원, 경북지방법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을 담은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6일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원 신설 문제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 1000만이 안 되는 서울은 5개 지방법원 있는데, 인구 1300만이 넘는 경기도는 수원과 의정부 지방법원만 있다”며 “경북, 전남, 충남, 세종 등 광역단체 4곳에는 지방법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저도 예전부터 그런 생각(법원 신설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인구수를 고려할 때 (법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임명된다면 시급한 지역부터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경상북도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시에 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조 후보자는 “국회나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저희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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