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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달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담은 ‘AI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협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인정보위는 회의 내용을 토대로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해 이달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주요 AI 기업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의 미비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높고 기업별 보호조치 방법과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맥락에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일종의 ‘가드레일’을 설치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AI 기술과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해 11월부터 AI 학습·서비스의 특성과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프라이버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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