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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수요 조사 종료…운영 방식 개선

데일리안 조회수  

수시 신청 대신 공고기간에만 접수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속 지정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없애고, 정기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달 중 첫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신청인이 심사 진행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초기인 2019년 7월 수요조사를 도입했다. 수요조사를 통해 당시 제도가 생소했던 핀테크 기업들에게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해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5년이 경과되고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수요조사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일각에서는 수요조사 컨설팅의 결과회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서비스 출시 시점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3일부터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공고된 기간에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요조사 신청을 준비중이던 업체들을 위해 2주간(이달 17일까지)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메일로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접수한 수요조사 신청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실무 검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수요조사 대신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컨설팅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별 전문지원단(금융유관기관, 연구원·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60여명)을 매칭해 분야별(기술·회계·법률·데이터)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핀테크지원센터 컨설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수시에서 공고된 기간에만 받는 것으로 변경한다. 검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취지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정해진 기간(접수한 날부터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향후 원칙적으로 매 분기말 2주간을 신청 기간으로 공고하고,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신청서들은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 일괄해서 접수할 예정이다. 공고는 가급적 일찍 공개해 신청 기업들이 신청서 제출 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고, 신청 이후의 심사 일정에 대해서도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첫 공고는 이달중에 있을 예정이다. 신청서 제출 기간은 잠정적으로 6월말 2주간이다.

아울러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 기능이 신설되며, 신청서 제출 이후 금융당국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수정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장 핀테크 기업들이 희망하던 심사 진행단계 확인 기능도 도입된다. 신청 기업이 홈페이지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제출한 신청서의 심사 진행단계, 심사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기능을 추가했다.

금융위 측은 “개편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책환경의 변화, 핀테크 현장의 요청 등을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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