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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학개론] 실적발표 시즌 쏟아지는 상장사 공시, 숫자 같아도 종류 달라요

아주경제 조회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월 말부터 상장기업의 올해 1분기 경영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각 사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비용 등 경영 성과겠죠. 기업이 사업 확장과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성장해 나가려면 필요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우상향하는 경영 성과를 통해 그간의 성장 추세를 보여 줘야 하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증시 외부 요인에 주가와 지수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면 투자자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상장 기업의 실적을 통해 경쟁력과 내재 가치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죠. 분기별 실적을 발표하는 상장 기업이 그 수치를 공시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적 발표 시즌에는 한 기업이 똑같은 기간에 대한 경영 실적을 다양한 종류의 공시로 발표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까요?

이번 공시학개론에서는 상장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나 분기·반기 보고서, 또는 주요사항보고서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내놓는 경영 실적 공시 유형의 종류를 살피고 그 차이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정기공시 사업보고서와 외부감사 전 영업실적 공정공시

금융감독원이 2023년 12월 발간한 ‘기업공시 실무안내’에 따르면 공시 유형은 공시 성격에 따라 크게 ‘유통공시’ ‘발행공시’ ‘지분공시’로 나뉘는데, 상장사는 이 가운데 유통공시의 하위 분류인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경영 실적을 공시할 수 있어요.

정기공시는 ‘사업보고서’와 ‘분기·반기보고서’를 뜻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기업의 손익계산 외에도 현금흐름, 자본변동, 재무상태와 주요 자산현황, 그리고 사업 내용과 회사 개요까지 기재됩니다.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죠. 이 보고서는 “일반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뤄지도록 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됩니다.

정기공시라는 분류에서 알 수 있듯 이 보고서는 결산 시점과 일정에 따라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나옵니다. 다수 기업이 연말인 12월을 결산월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2024년도 1분기 보고서는 5월 16일(연결 기준 30일)까지, 2분기 보고서는 8월 14일(29일)까지, 3분기 보고서는 11월 14일(29일)까지, 4분기 보고서는 2025년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1분기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보고서는 제출 기한이 2주 가량 남아 있죠.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이 아직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투자자에게 발표하고 있죠. 이는 정기공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영업(잠정)실적’ 또는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이라는 이름으로 작성, 공시됩니다. 이 잠정 영업실적 공시는 투자자간 정보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공시’의 일종입니다.

한국거래소 ‘공정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정공시는 “특정인이 상장기업의 공시되지 않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불공정거래에 이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공정공시는 ①상장기업 또는 그 대리인 등이 ②공시되지 않은 중요 기업 정보를 ③전문 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④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 제공 전에 이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상장사가 분기 결산을 통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수치를 도출했고 이걸 특정인에게 제공하려고 하면, 확정되지 않은 숫자라 해도 일반 투자자들이 함께 볼 수 있게 공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같은 회사도 그래서 4월 30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을 진행하기 전에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잠정 영업실적을 공시했고,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증감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매출액·손익 급증감하면 주요경영사항 수시공시…자율공시도 OK

정기적인 작성 의무가 있는 정기공시와 구별되게 ‘수시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도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상장 업무해설서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30%, ‘대규모법인’ 기준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할 때 공시 의무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대규모법인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 자산총액 기준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을 뜻합니다.

금감원 기업공시 실무안내서에서는 이를 유통공시 분야의 ‘주요사항보고서’로 지칭하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상장 업무해설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업무로 분류하고 있죠. 기업이 분기별 결산을 하면서 잠정 매출액이나 이익 등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정기공시 보고서 제출과 별개로 파악된 즉시 공시하라는 것인데요.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만큼, 나중에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로 혼재돼 있던 수시공시(주요경영사항 신고) 제출대상기관을 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해, 주요사항보고서 항목 중 대부분을 한국거래소 수시공시와 동일한 서식을 쓰도록 했습니다. 상장사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통상 사유 발생 익일까지)과 수시공시 제출일(통상 당일) 중 빠른 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한 번 제출해 두 공시 의무가 중복돼도 한 번에 이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 매출액 또는 손익이 30%(대규모 법인은 15%) 이상 변경되지 않은 상장사도 외부 감사 전 경영 실적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시공시 중에서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 법인은15%) 미만 변경(자율공시)’이라는 이름으로 공시되는 자율공시 방식입니다. 자율공시는 “주요경영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해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기업에 관한 주요 정보 등을 공시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제도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정보 누락, 오기재 등 문제가 있으면 기업에 자본시장법령상 여러 제재가 따릅니다. 금융위의 제재로 해당 상장사는 증권 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고발·수사기관 통보, 경고 또는 주의 등 행정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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