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 민간 개발 유도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물류기업 유치·지원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협상단을 구성, 2일부터 협상을 진행한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18억원을 투입해 인천신항 일원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배후단지 94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만큼 물류 용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실수요자 중심 항만배후단지 민간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단체 의견을 수렴해 지난 2023년 9월 가이드라인(지침)을 정한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체토지 40% 범위는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취득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취득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 가격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에 귀속하는 물류·업무·편의시설용 토지 40%는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공공성 확보 논란이 있었던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구역의 공공용지에 대해, 해수부는 도로·녹지를 포함해 화물차 주차장과 공(空)컨테이너 장치장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을 확보했다.
해수부는 향후 추진하는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사업에서도 공용·공공용 부지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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