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2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한 것이다.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으로 바뀌었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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