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의 21대 국회 처리 의지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을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하면 오는 27~28일에 재의 의결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며 “합의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미합의된 법안은 안건 조정 변경 동의안을 활용해 안건을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쪽(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퇴장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합의된 법안은 이태원 특별법, 미합의된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의 처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치 중이다.
그는 “솔직한 얘기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장에서 채상병 특검은 합의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의장과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단독 처리하는 게 윤 원내대표 입장에도 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전세사기) 피해자 중 70% 이상이 20·30세대”라며 “젊은 세대들이 사회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이 포함된 안을 오늘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며 “정부는 수조 원을 얘기하는데 그 정도 규모와 전혀 다르다. 훨씬 과대 포장돼 있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이 쟁점 법안들만 회부하려 한다’는 지적에는 해명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준위방폐장법은 나도 법안 발의를 했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으로 여야가 대치하다 보니까 모든 상임위가 멈춰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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