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이재훈 기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기술유출 혐의를 받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이 불기소 처분 됐다.
2일 검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항우연 연구자들의 기술유출 혐의를 수사하던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사 결과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재판에 넘길 만큼 확실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지난해 9월 과기정통부는 항우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4명의 연구자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다.
항우연 연구자들이 항우연 발사체연구소 통합연구개발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누리호 관련 기술 자료를 열람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였다.
전국과학기술노조 측은 “과기정통부 감사는 ‘항우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달라’는 항우연에 대한 보복성 감사”라며 “누리호 기술유출 사건도 기술 유출 범죄 수사가 아니라 항우연 연구자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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