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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올해 초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은 올해 2월 이러한 요구사항이 담긴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에 전달했다. 일반적으로 소속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여부가 이사회를 거치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요구는 업계의 관행과 대비된다.
민 대표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시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된다.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수정을 거절했다.
현 이사회도 민 대표 측 인원으로 구성됐지만 지금과 같은 계약 아래에서는 하이브가 임시주총을 소집해 소속 가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민 대표가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어도어가 아티스트가 없는 ‘빈 껍데기’가 되는 셈이다. 하이브는 이 요구를 ‘빈 껍데기가 됨’이라는 대화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의심한다고 알려졌다.
민 대표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 “독립적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며 “진실을 왜곡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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