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상주시의회 의원은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방안을 제언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과 폐농약병을 제외한 보온덮개, 차광막, 반사필름, 모판, 호스 등의 미수거 폐기물에 대해 기존의 종량제 봉투 및 80kg마대에 담아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고령인구와 폐기물의 부피와 무게 등 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방치, 불법소각, 매립으로 토양 미생물에 악영향과 산불위험, 공익직불금 감액 등이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농업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대안으로 영농폐기물 배출시 교육을 통해 종류별로 500kg 톤백 사용과 분기별 수거 기간을 정하고 지정장소에서 수거·처리해나가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구체적 지침과 조례 등의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조했다.
김호 의원은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농민들의 불편함과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인식 개선을 통해 쾌적한 농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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