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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력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업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비자)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항공기 제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과 이들의 2, 3차 협력사가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항공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제조해 납품하고 있다. 이밖에 KAI는 T-50, FA-50 등 완제기를 직접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객기와 전투기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내국인 생산 인력 구인난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남 지역 항공기 제조 중소 협력사들은 생산 지연이 계속되면서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도 확대해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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