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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규계좌 日거래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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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규계좌 日거래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30만 원으로 제한됐던 일별 이체·출금 한도가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8년 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됐지만 그동안의 국민경제 성장을 반영하지 못해 편의성을 지나치게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한도제한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 이용자를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다만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하루 거래 한도를 인터넷뱅킹·현금자동인출기(ATM) 30만 원, 창구 100만 원으로 제한했으며 한도를 높이려면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2일부터 하루에 인터넷뱅킹·ATM 100만 원(기존 30만 원), 창구거래 300만 원(기존 100만 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된다.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경제 규모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래 한도가 8년 전 수준에 머무르면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8월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은행권은 △소득수준 증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포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 한도를 결정했다.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도 은행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명확히 안내된다.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다만 은행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만 거치면 실물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된다.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완화되는 만큼 보이스피싱 피해 등 악용 우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는 등 방지책을 마련한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가 축소되며 인출·이체한도는 종전 금융거래 한도로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도 이러한 개선방안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인 올 8월 28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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