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패스트트랙(대상 인증 7종*)과 그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트랙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이번 일반트랙 2차 모집은 유럽 인증(CE), 미국 식품의약국(FDA),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536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20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패스트트랙은 8월 30일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6종은 일반트랙으로 지원해야 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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