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사기 등 혐의
검찰 구형 36개월에 한참 못 미쳐
초범, 유죄 인정 등 정상 참작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창업자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자금세탁 등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피고는 모든 규정을 당연하게 준수해야 할 수준의 자금과 재정 능력, 인력을 갖고도 그러지 못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36개월보다 훨씬 작았다. 이는 양형 지침(12~18개월)보다도 작은 규모다. 자오 창업자가 유죄를 인정한 점, 초범이라는 점, 측근들이 160통 넘는 서한을 보내며 지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자오 창업자 변호인이 요청했던 집행유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선 자오 창업자는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단계는 실수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적절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했고, 이제야 그 실수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자금세탁 방지법과 금융 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자오 창업자는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후 그는 검찰과의 여러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대표적인 합의 내용은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43억 달러(약 6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는 것이었다. 자오 창업자는 CEO에서 물러났지만, 바이낸스 지분 약 90%를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선고를 두고 법정 안팎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금융개혁 단체 베터마켓의 데니스 켈러허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전 세계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엄청난 오판”이라며 “재판부는 자오와 그의 임원진들에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기소를 주도했던 테사 고먼 연방 검사는 생각보다 낮은 형량에도 “오늘은 정말 멋진 날”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구속 여부가 매우 중요했고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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