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부진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정부가 직접 지정…위탁수수료 조정도 검토
온라인도매시장 가입 기준 완화·품목 확대 추진
정부가 성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법제화하고, 공영 도매 시장 내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정을 의무화한다.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과도한 법인 수익을 제한하고, 전자송품장,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공영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인 간 경쟁을 활성화해 농산물 유통 비용을 10%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 과다한 유통 마진 등이 농수산물 가격을 높였다는 지적에 따라 ‘범부처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유통 실태를 점검했고, 이번 대책을 통해 유통비용을 10%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영도매시장 내 법인과 수수료 개선을 추진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과 취소를 법제화한다. 법인 지정 기간인 5~10년이 되면 반드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지정한다. 지정 기간 내라도 평가가 부진하면 지정 취소를 의무화한다. 신규 법인 지정도 자율로 이뤄지던 규모를 정부가 시장별로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해야 한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가져간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해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거쳐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에 나선다.
도매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자송품장 도입도 확대한다. 전자송품장을 통해 시장에 상품이 반입되기 전 품목과 물량을 확인해 반입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6개 품목인 전자송품장 대상을 올해 16개, 2027년에는 가락시장 전체 193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도매 기준가격 공시도 현재 당일 도매시장 가격 40% 평균값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상·중·하)에 따른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지난해 도입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거래 규모를 가락시장 수준인 5조 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은 193개로 늘리고, 판매자 가입 기준도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추고,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해 문턱을 낮춘다.
산지 유통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 구축 시기를 당초 2027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고, 특히 사과와 배는 2030년까지 APC에서 전체 생산량의 50%를 취급할 수 있도록 기체농도 조절(CA) 시설을 갖춘 저온 저장고를 확충한다.
아울러 독과점 체제인 팔레트와 플라스틱 박스 등 농수산물 물류기기 시장은 이용 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해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 활성화를 위해 농협 등의 시장 참여도 유도한다.
이 밖에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대신 무포장(벌크) 유통을 도입해 유통비용 절감에 나선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도 검토한다”며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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