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호를 위한 폭언 방지 전화 안내멘트 도입
악성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6일, 악성 민원의 폭언·욕설에 따른 직원의 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언, 욕설 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전화 안내멘트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민원인의 폭언·욕설 및 업무처리 관련 분쟁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 직원의 인권 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장시간 전화, 반복 전화, 폭언, 성희롱 등 악성민원을 분류하고, 직원보호를 위한 유형별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언어폭력, 성희롱 등 악성민원 인입 시 1단계 경고조치, 2단계 1회 이용 정지 조치, 3단계 반복 이용 정지 조치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수립했다.
한국장학재단 배병일 이사장은 “향후 폭언·욕설 방지 관련 직원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재단 직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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