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22대 국회의 협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협치를 위해 법학자들은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21대 국회의 입법과 22대 국회의 비전, 법학자들의 의견을 듣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컨퍼런스는 24개 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학술적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회와 법률을 입안하고 검토해 온 국회가 서로의 고민과 통찰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법학자들의 눈으로 21대 국회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22대 국회가 가야 할 길을 내다보는 기회가 됐다.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기조발제에서 “22대 국회에서 다시금 여소야대가 계속된다. 2024년에 내려진 국민적 선택은 거대야당에 신뢰를 보여줬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여당에게는 국민적 신임을 획득한 거대야당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치를 해야 할 책무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거대 야당은 어떤 법안이든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다. 국회법을 개정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 수도 있다”며 “한 정당이 8년 연속 입법 권력을 이처럼 완전히 장악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의회 권력을 장악한 거대 야당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전 총장은 “지난 2년간 여야가 상대의 정책·법안이라면 무엇이든 중단시킨 비토크라시(vetocracy)의 비극도 더욱 심화될 것 같다. 이래서는 아니 된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의 하나가 국회의 입법영향분석이라 할 수 있다. 입법영향분석은 국회 입법권의 질적 제고를 기할 뿐만 아니라 경색된 여야 대립을 완충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컨퍼런스에서는 학회별 토론회도 진행됐다.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해석과 입법론 △최근 민사법의 개정입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의 과제 △입법영향 분석 제도에 관한 연구 등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국회의 입법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다만 양적 증가만큼 법률의 질적 수준도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의 심도 깊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입법정책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례화한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법률 수준과 입법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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