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로 최대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이동통신 3사가 담합 행위로 총 28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추정하는 조사·분석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통신사 쪽에 발송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하게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8년이라는 담합 기간동안 관련 매출액이 큰 만큼 심사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진다.
이동통신 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30만 원 이하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데 제재를 받게 된다면 억울하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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