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부대비용에 1000억~3000억원 소요, 재정 지원 필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해야 하지만, 기준 모호
주택도시기금 49조→14조, “전세사기 피해자에 소모성으로 써도 되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 등이 투입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다음 달 중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중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가치평가를 통해 매입 후 향후 주택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1개월 후 바로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1개월 뒤 바로 채권매입 접수를 받아 가치 평가 후 돈을 내드려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 아니다. 또 조직과 제도도 바로 만들어야 하는데, 한 달 안에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처리 후 선구제 후회수 업무를 담당하게 될 HUG에서도 대규모 비용 소요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
최우석 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은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비용 외에 공사에서 운영비용,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며 “최소 1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는 공사가 지출해야 할 금액으로 보이는데, 기금이나 재정 지원이 없으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자체의 법 조항의 미비점도 다수 지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 가격에 대해 공정한 가치평가가 이뤄지는데,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은 “채권 매입 대금 산정 시 공정한 가치평가라는 추상적 규정만 두고 있다” 며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 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우석 팀장도 “채권의 가치를 평가할 때 낙찰가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선순위 채권금액과 기타 회수예상액 산정 금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이렇게 산정된 채권 가치를 임차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등이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채권 매입 금액의 하한선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로 정해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최우선변제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임대보증금의 30% 수준이라는 것인지 법 조항에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장원 국토부 과장은 “개정안을 만든 의원이나 통과시킨 의원들은 보증금의 30% 수준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하게 표현돼 법을 만든 의도와 현재 법안 문구가 다르게 나와있어 개선이 되야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쪼그라들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49조원에서 지난해 18조원, 올해 3월 13조9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쪼그라든 상황이다. 수택시장 위축 등으로 수입은 감소한 반면, 저출산 대응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지출이 확대되며 여유자금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장원 과장은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 등으로 조성돼 있는 잠깐 빌린 돈이다. 향후 다시 내줘야 하는 돈인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소모성으로 써버리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다”며 “기금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맞는 것인지 숙의와 토론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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