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 기간이 사실상 종료됐다. 금융당국은 심사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심사가 길어지면서 시중은행 전환이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관련 인가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본인가를 신청했던 지난 2월 7일부터 심사를 진행해왔다.
은행법상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대구은행의 이번 시중은행 전환 안건 역시 심사 기간이 5월 7일까지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의에 안건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사실상 심사 기한을 넘기게 됐다. 금융위의 다음 정례회의가 오는 16일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심사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는 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이에 내부통제 역량이나 향후 시중은행 전환 시 사업 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심사 기간 중 대구은행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결국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4월 총선에서 대구·경북(TK) 민심을 잡기 위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해 금융위가 인가에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중은행 전환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불법계좌 개설 문제가 해결됐지만 심사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 것도, 부정적 전망에 힘을 보탠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업점 56곳에서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1600여 건을 부당 개설했다. 이에 지난 17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20억원이란 중징계를 내렸지만, 여전히 인가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정례회의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안건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금감원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심사 기간은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꼼꼼히 보고 있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