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우선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특구는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글로벌 인증획득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부산에서는 중소형 선박에 이산화탄소(CO2) 포집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고 육상·해상 실증이 추진되며 액화 CO2의 육상 하역이 가능해지고 임시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는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이 허용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된다. 다만 법률·기술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추진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국 AI 규제 컨설팅, 독일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와 협업도 추진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기관 지정 특례를 받아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허가받은 병원 인력만 참여가 가능한 세포처리시설에 개발기업 인력도 참여할 수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특례 인정이 어려워 일본의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시켜 연구개발, 비임상·임상을 지원한다.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는 직류 배전망에 필요한 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를 받아 직류 전력망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직류전력 기자재의 품질을 실증한다. 또한 UL솔루션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업으로 직류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국제공동R&D를 추진한다.
이날 규제자유특구 5개도 지정됐다. 우선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는 세포배양식품은 목초지를 사용하지 않고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아 기존 축산업의 친환경 대안으로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세포배양식품은 현재 싱가포르, 미국에서만 승인된 초기 단계로 국내 기업도 세계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경북특구는 동물보호법, 축산법 특례를 받아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고순도의 세포를 추출한 뒤 표준 세포주를 만들어 기업에 분양하고 기업은 세포배양식품을 상용화 수준으로 대량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경상북도는 이번 특구를 통해 세포배양식품 관련 국내·외 표준을 선도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고도화한다.
대구 이노(Inno) 덴탈 규제자유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아 골이식재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진행한다. 특히 대구특구는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하는 특구로 대구 내 의료기기·바이오 분야 규제발굴에서 사업화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남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특례를 받아 참치 부산물 선별·보관·운송 기준을 수립하며 참치 부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한다.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수소법 등의 특례를 받아 수소 카고 바이크용 연료전지 개발, 자전거 도로에서 수소 카고바이크 주행, 수소차 충전소에서 수소 카고바이크를 충전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충남 특구는 수소법 등의 특례를 받아 암모니아를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수립하며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암모니아는 친환경 수소에 필수적인 원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그 외 부산 블록체인 특구 세부사업 종료 등 기존 특구의 중요사항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의결을 거친 4개 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돼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이날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글로벌 혁신특구라는 게 규제자유특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규제자유특구가 그간 법상에는 금지된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게 규제 방식이다. 규제자유특구의 원래 목적인 지역 특화된 혁신산업,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도입한 방식이 관련 법에서 금지하는 규정, 법령 규제 목록을 리스트업을 했다. 모든 리스트 업을 한 다음에 관계부처와 확인을 받고 이것 외에는 모두가 허용되는 걸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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