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생존 확인…12명은 베이비박스 유기 등으로 수사 의뢰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45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던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네 번째 조사다.
45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아동은 32명이다. 25명은 원가정에서 생활(23명)하거나 시설 입소(1명), 친인척 양육(1명) 등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이 중 11명은 출생신고를 완료했으며, 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다. 나머지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됐다. 출생신고 지연 사유는 혼인관계 문제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6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1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파악됐다. 사망 사례 중 5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이다. 1명은 범죄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례인데, 전수조사 전 이미 검찰에 송치돼 언론에 보도(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사건)됐다.
나머지 13건에 대해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12명으로 대부분이었고, 1명은 보호자의 연락이 끊긴 사례다.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의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1명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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