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포기 압박
금속노조, 원청에 하청‧특수고용노동자 직접교섭 요구
22대 국회서 노란봉투법 재발의 기정사실화…재계 우려 커져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추진 움직임이 일면서 재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4.10 총선 과정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압박해온 노동계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앞두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입법을 약속한 야권은 물론, 지난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협조’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민중행동을 비롯,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언급한 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108석이라는, 과거 어느 정부여당도 받지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거부권 통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는 내달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를 열고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앞에서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진짜사장 원청은 비정규직노동착취 사죄하고 직접교섭에 응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와 한국GM비정규직지회, 철강, 조선업종 등 각 업종별 비정규직 노조가 참석해 원청회사에 직접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노란봉투법과 궤를 같이한다. 노조법 2조 개정안에는 하청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계의 우려를 감안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고,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내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총선을 앞둔 지난달 12일 ‘22대 총선 각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을 대표한 토론자들에게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부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찬성 입장을 표했다.
당장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도 노란봉투법 재발의가 가능한데다,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까지 힘을 모으기로 양당 대표가 의견을 나눈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와 진보 시민단체들이 유일한 저지 수단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포기를 압박하는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21대 국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9개 대부분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입지가 위축된 상황에서 모든 법안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결국 취사선택을 해야 될 텐데, 노란봉투법이 내주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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