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상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위장 계열사 간 이뤄진 부당한 채무보증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그룹 소속회사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옛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2016년 3월~2017년 5월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상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해당 채무보증 행위는 SK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라며 “이를 통해 갓 설립된 플레이스포가 재무상태가 건실한 킨앤파트너스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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