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사 제공 경로당 5800곳에 양곡비·부식비 등 우선 지원
다음 달부터 경로당의 식사 제공이 단계적으로 주 5일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경로당 이용 노인이 주 5일까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경로당 6만9000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려면 경로당에 조리공간·설비 확충과 함께 양곡비·부식비와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9일 기준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5800곳으로, 식사 제공일은 주평균 3.4일이다.
복지부는 먼저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에 양곡비·부식비와 인력을 지원해 식사 제공일을 5일까지 확대한다. 국비 38억 원을 투입해 경로당별 백미 지원량을 연간 8포(포당 20㎏)에서 12포로 늘리고, 밑반찬 구입비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집행잔액(국비)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식사를 직접 조리·제공하는 경로당에 급식 지원인력 2만6000명을 추가 투입한다.
아직 조리시설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용역을 거쳐 조리공간·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 심화 등으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분야에서 식사 준비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로당은 촘촘한 접근성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이용시설이기에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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