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다소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정규직 임금 증가보단 정규직 임금 둔화에 기인한 일종의 하향 평준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이 70.9%로 전년(70.6%)보다 0.3%포인트(P) 올랐다고 밝혔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임금총액을 100%로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임금총액도 67.2%로 1.9%P 상승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은 57.6%로 전년과 같았으나,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은 44.1%로 0.4%P 올랐다.
임금 관련 주요 분배지표도 개선됐다. 상위 20% 평균임금과 하위 20% 평균임금의 배율인 임금 5분위 배율은 4.50배로 전년과 유사했으나, 중위임금(2023년 월 329만9000원)의 3분의 2 미만을 버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6.2%로 0.7%P 하락했다.
다만, 이 같은 격차 완화는 주로 정규직 임금 둔화에 기인했다. 임금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878원으로 1.0% 증가했는데, 정규직(2만4799원) 증가율(1.6%)이 비정규직(1만7586원) 증가율(2.0%)에 못 미쳤다. 이는 월력상 근로일수 변동에 따른 기저효과다. 2022년 6월에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2일 줄었다. 시간당 임금총액의 모수인 근로시간이 짧아져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전년보다 15.0%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1일 늘어 임금총액 증가가 둔화했고, 그 영향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축소됐다.
특히 비정규직 내에서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크다. 일일·기간제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각각 2만1907원, 1만7972원이었는데, 단시간·용역은 각각 1만5741원, 1만3681원에 그쳤다. 임금 분배지표도 추세적으로는 개선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년보다 하락했을 뿐 2020년(16.0%)과 2021년(15.6%)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임금 5분위 배율은 2021년(4.35배) 저점을 찍은 뒤 소폭이긴 하나 2년 연속으로 확대됐다.
그나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고용보험은 81.4%로 0.7%P, 국민건강보험 71.7%로 1.4%P, 국민연금 68.5%로 1.0%P 상승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은 전년보다 0.2%P 하락했으나, 가입률 자체만 보면 98.2%로 정규직(98.1%)보다 높다. 단, 고용형태별로 일용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다. 고용보험은 66.1%, 건강보험은 28.6%, 국민연금 27.6%에 그쳤다.
한편, 노동조합 가입률 및 부가급부 적용 현황에서 전체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9.9%로 전년보다 0.4%P 하락했다. 정규직이 13.2%로 0.3%P 내렸다. 비정규직은 0.9%로 0.2%P 올랐다. 퇴직연금 가입률과 상여금 지급(예정)률도 정규직을 중심으로 내렸다. 비정규직은 퇴직연금 가입률(28.5%)과 상여금 지급률(25.2%)이 모두 올랐지만, 정규직 대비로는 절반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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