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위 조사단 발표
북한산 “화성-11형”으로 결론
러, 대북제재 감시위 연장 거부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히르키우를 공격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 히르키우시 중심부 주택가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북한의 화성-11 계열 탄도미사일에서 나온 것으로 유엔 조사단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조사단 3인은 미사일 잔해에 대한 확인작업을 펼쳐왔다. 이들은 32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히르키우시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는 북한 화성-11형 계열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사일 잔해가 북한판 KN-23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은 증거가 없다며 무기 거래를 부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사단은 “미사일이 누가 어디에서 발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라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제공한 궤적 정보는 미사일이 러시아에서 발사됐음을 시사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미사일이 발사된 위치가 러시아군 통제하에 있었다면 아마도 러시아 국적자에 의해 조달되었을 것”이라며 2006년부터 북한산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뉴욕 주재 러시아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북한은 2006년부터 탄도 미사일 발사 및 핵 개발에 대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2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최소 9차례 걸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난했다.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패널은 지난 15년간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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