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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추가 등록이 가능해진다. 법 시행으로 동일·유사한 상표의 선등록으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던 소상공인들의 고민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표공존동의제란 기존 등록상표권자나 출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존상표의 등록에 동의할 경우 추가 등록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돼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돼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이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이와 함께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상표 출원·등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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