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미사일이 러·우 전쟁에서 사용됐다고 유엔 조사단이 발표했다. 이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29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가 32페이지 분량의 유엔 제재 조사단 보고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연초 우크라이나 도시 하르키우에 떨어진 미사일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북한 화성11형 미사일의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사’라고도 불리는 화성 11형은 일명 북한의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 고체 연료를 탑재해 위협적인 전술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북한이 2006년 부과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북한은 다른 국가들과 무기와 군수 장비, 군사적·민수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2중 용도의 기술 및 설비를 수출입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유엔 제재 조사단은 미사일을 발사한 주체와 발사 지역은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지만, 러시아가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를 통해 언급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미사일) 궤도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발사됐음을 시사한다”며 “만일 미사일이 러시아군 통제하에 발사됐다면 그러한 위치는 러시아 연방 국적의 사람이 (미사일을) 조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주유엔 대표부는 이같은 소식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증거가 발견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강화 의혹이 더욱 짙어진 모습이다.
앞서 러시아가 지난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은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작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는 등, 작년부터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보인 가운데 북한의 대러 군사 지원 의혹이 높아져 왔으나 북한과 러시아는 줄곧 이를 부인해왔다.
한편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30일 종료되는 가운데 유엔의 대북 감시 활동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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