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은비 기자]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진행된 중국의 국유 통신사 CITIC 모바일의 자회사 다탕이동통신장비(大唐移动通信设备, 이하 다탕)과의 소송 1차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독일에서 판매 중인 모든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판매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제1 뮌헨 지방 법원(사건 번호 21 O 16085/22)은 다탕이 삼성전자 독일법인(Samsung Electronics GmbH)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뮌헨 법원은 삼성전자가 다탕의 유럽 특허 EP2237607를 침해한다고 봤다.
특허 EP2237607은 LTE·4G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셀 핸드오버(hand-over)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셀 핸드오버란 단말기가 연결된 기지국의 서비스 공간에서 다른 기지국의 서비스 공간으로 이동할 때 바뀐 통화 채널에 동조화해 서비스가 연결되는 기능을 일컫는다. 이 기술로 송신기와 수신기는 셀 간 원활한 핸드오버를 통해 동일한 주파수 범위에서 교대로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이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걷거나 운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안 4G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원활하게 수신할 수 있다.
뮌헨 법원은 셀 핸드오버 기술의 라이선스를 다탕이 보유하고 있다고 봤다. 삼성전자에 독일에서 4G 네트워크 기반 셀 핸드오버 기술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삼성전자가 대부분 스마트폰에 4G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독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모바일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삼성전자는 특허권 이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반소했다. 다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중국전기통신기술학원(China Academy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에서 권리 이전을 통해 이 특허를 소유했다.
또한 원고가 비착취·비차별에 관한 원칙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라이선스 제안을 하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기술은 유럽통신표준협회(ETSI)에 등록된 표준 특허다. 특허 소유자는 해당 표준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공정한 조건으로 허락해야 한다. 때문에 소송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프랜드 원칙에 의거해 특허 소유자는 특허 사용에 관한 제안을 사용자에게 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전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반소를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무지만으로 특허 침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으며 특허 등록이 잘못되었다는 입증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이 다탕에게 요구하는 프랜드 라이선스 제안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이 판결로 삼성전자는 2021년 8월 21일 이후 독일에서 판매한 모든 4G 스마트폰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기존 판매 중인 대부분 모델은 폐기하거나 다탕에 로얄티를 내야 한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탕은 약 250만 유로(약 37억원)가 넘는 공탁금을 내지 않아 강제로 집행할 수 없다.
삼성전자측은 “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고객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독일 외에도 중국, 미국에서 다탕과의 특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탕은 무선기술과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특허소송으로 수익을 얻는 소위 ‘특허 괴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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