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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 단위 전담기구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같은 달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로 구성, 운영해왔다.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됐다.
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각 1명씩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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