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 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25일 신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27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해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토록 하고 스스로도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신 씨는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2회 투약하고 유 씨에게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관련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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